27일 한진칼에 따르면 KCGI 산하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이달 25일 경영권 분쟁 소송(의안상정 가처분)을 제기했다.
소송의 목적은 다음달 개최예정인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 이사회의 선관주의 의무 명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자격 기준 강화, 이사회 성별 구성 다양화 등의 의안 상정이다.
한진칼 측은 이에 대해 “적법한 주주의 의안제안권을 존중하며 주총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선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무시한 것처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조현아 주주연합 측의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진칼은 조현아 주주연합 측이 제안한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의 사내이사 안건 철회 여부 및 적법한 주주제안 자격을 소명할 대호개발의 주식취득시기 증명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조현아 주주연합 측은 안건철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조차 전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하고 오늘 오후 늦게 안건철회 의사 및 소명자료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현아 주주연합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조현아 주주연합 측의 태도는 원활한 주총 개최보다 오직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