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한국발 외국인 입국 제한·금지하거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뉴스1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한국발 외국인 입국 제한·금지하거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다.
28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 제한·금지 국가는 총 50곳이다. 전날 대비 8개가 늘었다.

한국 방문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결정한 국가는 ▲일본 ▲이스라엘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몽골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사모아(미국령) ▲엘살바도르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등 총 25곳이다.


전날과 비교해 새로 추가된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코모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거주증이나 노동비자 소지자에 한정해 입국을 허가한다.

팔레스타인도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 9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다.


아프리카의 코모로도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다.

한국발 입국자의 검역을 강화하거나 격리 조치를 강화한 국가도 증가했다. ▲중국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영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모로코 ▲모잠비크 ▲우간다 ▲튀니지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 25곳이다.

전일 대비 새로 추가된 국가는 유럽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다.

한편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지방정부 주도 한국 방문자의 입국 제한도 여전하다. 현재 중국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 자가 또는 호텔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