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팔을 걷었다. 금융권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때까지 은행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 자금 총 3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을 이번에 보완 및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중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현저히 낮은 신용등급 등의 부실이 없으면 은행대출 만기를 연장키로 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 등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은행권 대출만기 연장을 위해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심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연 1~1.5%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로 은행에서 총 3조2000억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한다. 개인 및 업체별로 1억원에서 5억원 한도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도 지원을 강화한다. IBK기업은행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규모를 기존 1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공급도 16조7000억원에서 17조2000억원으로 증가시킨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KDB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신보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P-CBO 발행규모를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올해 시설자금 등에 7조5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이밖에 이자 및 보헙료 납입 유예도 진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납입 유예를 시행한다. 보험사도 코로나19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 신청일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보험료 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을 유예한다.

금융권은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2만4997건 약 1조3914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5305건·1693억원)과 소매업(4898건·1713억원), 도매업(2883건·1957억원) 등에 대한 지원규모가 많았다. 업체당 평균 지원규모는 5600만원 가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살피고 금융기관을 독려하겠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