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3회 금메달리스트 쑨양(중국)이 도핑테스트 회피 의혹으로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선수생활이 사실상 끝나는 수준의 중징계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이날 쑨양이 도핑테스트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검사관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8년 자격정지 판결을 내렸다.

쑨양은 중국을 대표하는 수영선수다. 1991년생인 쑨양은 2012 런던 올림픽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며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다음 대회인 2016년 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자유형 200m 금메달, 400m 자유형 은메달을 목에 걸며 명실상부 세계 최정상의 수영 선수로 우뚝 섰다.


하지만 약물 의혹이 발목을 잡았다. 쑨양은 지난 2018년 9월 자택에 찾아온 검사관의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도핑테스트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쑨양은 혈액이 든 샘플병을 망치로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수 본인은 이 사실을 부인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이와 관련해 쑨양을 국제아마추어수영연맹(FINA)에 제소했다. 하지만 FINA가 이듬해 1월 쑨양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를 다시 CAS로 보냈고, 결국 쑨양의 자격정지 처분을 이끌어냈다.

8년 징계가 내려진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쑨양의 '과거 전적' 때문이다. 쑨양은 지난 2014년에도 금지약물인 흥분제 '트리메타지딘'을 복용한 혐의로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BBC에 따르면 CAS는 판결문에서 "쑨양은 자신의 혈액 샘플을 훼손한 데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라며 "세 명의 패널은 만장일치로 쑨양이 도핑테스트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도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