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20대 여성 A씨가 병원 이송 과정에서 뱉은 침을 얼굴에 맞은 공무원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1일 대구광역시 달성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A씨는 보건소 구급차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던 중 불만을 표시하며 공무원B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달성군보건소는 B씨를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이날(1일) '음성'으로 나왔다. B씨는 13일 재검사로 최종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보건소 인근 숙소에서 격리생활을 이어간다.
대구지방경찰청은 A씨에게 침을 뱉은 20대 여성 확진자 B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코로나19 치료가 완치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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