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로난한방병원은 18일 오후 119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남은 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이무열 뉴시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20대 여성 A씨가 병원 이송 과정에서 뱉은 침을 얼굴에 맞은 공무원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1일 대구광역시 달성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A씨는 보건소 구급차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던 중 불만을 표시하며 공무원B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달성군보건소는 B씨를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이날(1일) '음성'으로 나왔다. B씨는 13일 재검사로 최종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보건소 인근 숙소에서 격리생활을 이어간다.

대구지방경찰청은 A씨에게 침을 뱉은 20대 여성 확진자 B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코로나19 치료가 완치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