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의 증상 정도에 따라 치료방식을 분류한다. 최근 대구에서 병상 부족으로 자가 격리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중증환자가 우선 입원할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변경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8분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이송된 86세 여성이 숨졌다. 이 여성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입원 중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최근 대구에선 이처럼 자택에서 격리하다 숨진 이들이 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69세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74세 남성이 자택에서 호흡곤란을 호소,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역시 숨을 거뒀다. 이 남성 역시 입원 치료를 위해 자가격리 상태였다.
대구에서 입원 대기 확진자가 느는 이유는 병상 부족 문제 때문이다. 전날 오전 9시 기준 대구 확진자 2569명 가운데 1661명은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이다. 전날 오후 대구 확진자가 136명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입원 대기 확진자는 1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구시 병상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 관리지침을 변경했다. 병상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상이 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도 방침을 전환키로 한 것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사례정의 제7판'을 개정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확진 환자는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 등 중증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된다. 경증 환자는 특별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치 않아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를 말한다.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의료진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다.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 조치된다.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음압격리병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박 1차장은 "최근 중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와 국내 환자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코로나19의 특성에 비춰 볼 때 확진환자의 81%는 경증, 14% 중증. 치명률이 높은 위중환자는 약 5%로 나타났다"며 "모든 환자를 입원치료할 것이 아니라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입원치료는 중증 및 위중 환자 중심으로 집중해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