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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은 음식배달 플랫폼을, 보험사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과 다른 사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등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 결제시스템을 지원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적정 범위를 검토하고 부수업무 허용 등 인허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수업무로 허용할 수 있지만 건별로 검토하기보다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영세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결제 승인액 기반 주말대출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된다. 연매출액 3억원이하 영세 가맹점이 주말에 대출을 신청해 쓰고 화요일에 자동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일일 전체 카드매출액의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며 금리는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여러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금은 카드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지만 포인트 이체는 개별 카드사를 통해야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차등화된다. 도수치료 등을 자주 받아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보험료도 오른다. 다만 노년층,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과 정상적인 실손보험 이용자까지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건 막는다. 보장범위도 급여, 비급여를 분리하는 등 합리화하고 10~30% 수준인 자기부담률도 확대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철자도 간소화된다. 지금도 일부 병원이 앱이나 키오스트 등을 통해 간소화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미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전자문서 양식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해선 자기부담금을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는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외제차의 자차보험료에 대한 할증은 강화하고 보험금 과소지급 문제가 제기된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은 합리화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군복부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 시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보험상품도 개발된다.
금융위는 이외에 하반기에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 업권별 경쟁도 평가를 재개하기로 했다. 2018년 7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출범 이후 전 업권에 대한 1차 평가를 마무리한 만큼 재평가하는 동시에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도 평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개인사업자 CB업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보험회사가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까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업무범위 확대 등 영업규제를 합리화해 금융 산업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