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학가에 따르면 27개 대학 총학생회의 연대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등록금 부분 환불을 요구한데 이어 교육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대학생 대표들을 만난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부분 환불은 법적으로 어렵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대넷이 지난 2일 공개한 전국 대학생 1만261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총 83.8%가 코로나19에 따른 개강 연기, 원격수업 대체 기간 중 등록금 반환에 동의했다. '매우 필요하다'에 답한 대학생은 7547명(59.8%)이며 '필요하다'는 3023명(24%)이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등록금 부분 환불은 불가능하다. 부분 환불은 월 단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에는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전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고 적혀있다.
만약 개강이 추가 연기돼 한달까지 미뤄진다면 허용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3개교 중 179개교(92.7%)가 1~2주간 개강을 연기했다. 3주 연기한 곳은 인천 인하공업전문대학교와 부산여자대학교 등 소수다.
대학들이 개강을 추가 연기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 수업을 지양하고 재택 수업을 실시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대교협은 지난달 코로나19가 확산되더라도 개강을 연기하지 않고 재택이나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대교협은 법 개정도 추진한다. 수업일수를 1~2주 감축할 수 있도록 해 학사일정 변동을 최대한 줄이고 짧아진 학기 동안 교과목별 이수시간을 충족하면 된다는 구상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천재지변 등의 경우 연간 2주까지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지만 수업시수(1학점당 15시간)를 지켜야 한다.
대학들이 개강을 추가 연기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 수업을 지양하고 재택 수업을 실시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대교협은 지난달 코로나19가 확산되더라도 개강을 연기하지 않고 재택이나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대교협은 법 개정도 추진한다. 수업일수를 1~2주 감축할 수 있도록 해 학사일정 변동을 최대한 줄이고 짧아진 학기 동안 교과목별 이수시간을 충족하면 된다는 구상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천재지변 등의 경우 연간 2주까지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지만 수업시수(1학점당 15시간)를 지켜야 한다.
대교협의 구상대로 실제 법적으로 정해진 수업시수가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뀔 경우 등록금 부분 환불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학생들은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등록금 환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대넷이 공개한 설문을 보면 '온라인 수업 대체로 인한 수업 부실'은 5163명이 답변해 40.9%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공계·예술계열 등 실기, 실험, 실습과 같이 대체 불가능한 수업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답변도 절반에 육박(49.4%, 6233명)했다.
이에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부분 환불 요구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신감에 뿌리가 있다"며 "전적으로 대학 당국이 초래한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최대한의 조치를 마련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등 재택 수업을 실시한다"를 원칙으로 못 박은 만큼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학생들은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등록금 환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대넷이 공개한 설문을 보면 '온라인 수업 대체로 인한 수업 부실'은 5163명이 답변해 40.9%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공계·예술계열 등 실기, 실험, 실습과 같이 대체 불가능한 수업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답변도 절반에 육박(49.4%, 6233명)했다.
이에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부분 환불 요구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신감에 뿌리가 있다"며 "전적으로 대학 당국이 초래한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최대한의 조치를 마련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등 재택 수업을 실시한다"를 원칙으로 못 박은 만큼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