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통보를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전하던 출국금지 통보방식을 전날부터 준등기 우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등기우편의 경우 집배원들이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대면접촉으로 인한 감염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집배원은 앞으로 우편물을 수취함에 넣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우편물을 배송한 뒤 도착일시만 기록해 법무부에 회신하면 된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에 자가격리자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전날 기준으로 이들 중 8100여명에게 출국금지 사실이 통지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