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가 4일 또다시 중대기로에 놓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타다금지법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한다. 타다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오르고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현행 여객법은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시행령 18조)이 있다. 타다는 이 점에 착안해 11인승 승합차로 사실상 택시와 같은 유상여객 운송을 제공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타다금지법은 11~15인승 승합차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운전자를 허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해 사실상 현재와 같은 타다운행을 금지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전날인 3일 입장문을 통해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보한 서비스의 문을 닫는 법”이라며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법사위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박홍근 의원 등이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몫”이라며 맞섰다.
법사위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법원이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마당에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현재로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법사위 측은 “국토부와 타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상임위나 2소위 회부도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회의에 법안이 계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