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이날 기관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수일 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 결과와 함께 금융사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효력은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발생되는 만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어떤 대응에 나설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순 있으나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때문에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려는 우리금융의 계획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함영주 부회장은 대책 마련에 다소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이번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차기 회장에 도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으면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 긴급한 필요의 존재,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로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만 받아들여지더라도 일단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주 안에 통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금융위 통지를 받은 뒤 검사서를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당사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