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5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출마를 앞두고 있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담당 수사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1회당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모두 제 불찰”이라면서도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며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