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시간이 저녁 7시까지로 연장된다. /사진=임한별 기자

긴급돌봄 시간이 저녁 7시까지로 연장된다. 또 전국 276개소 공동육아나눔터를 돌봄시설로 전환하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6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돌봄 시간이 2시간 연장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조정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비용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263만명에게는 4개월간 매달 1인당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이 지급되기도 한다.

또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 머무르는 노동자를 위해 가족돌봄휴가제가 확산될 수 있는 지원책도 내놓았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업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에 가점을 주기로 했으며,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