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20대 수영장 안전요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과 15일 자신이 근무하던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24명에 달하는 여성을 훔쳐본 것이 확인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