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 발생해 폐쇄됐던 서울 은평성모병원이 오는 9일 재개원하는 가운데 폐쇄·재개원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일반적으로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의 폐쇄·소독·재개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환자 이용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 지침을 따른다. 이 지침에서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소독 후 최소 2시간 환기(시간당 6회 이상 환기) 후 진료재개를 권고하고 있다. 응급실의 경우에도 소독 후 4시간 이상 환기(시간당 6∼12회 환기) 후 진료재개를 권고한다.
하지만 은평성모병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지침에 따라 폐쇄·재개가 결정됐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중 전체·부분 폐쇄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폐쇄 범위는 확진자가 체류한 장소 및 동선의 범위,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 및 감염관리 역량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즉각대응팀에서 판단한다.
폐쇄 이후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의료기관 내 접촉자의 격리기간(14일)이 모두 경과하면 시·도 대책본부나 즉각대응팀이 집중관리의료기관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관할보건소가 의료기관에 해제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진료 재개 기준은 마지막 확진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벗어난 후 환경소독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환기요건, 환기횟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같은 지침에 따르면 은평성모병원의 원내 접촉자(감염자) 2명은 이미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으로 이송된 상태라 병원 내 추가 확진자만 없으면 은평성모병원은 폐쇄를 풀고 바로 진료를 재개할 수 있다.
한편 은평성모병원의 폐쇄기간이 2주 넘으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평성모병원은 808병상을 갖춘 대형종합병원이다. 하루 3000명 정도 외래진료를 받고 160~200명의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했지만 2주 넘게 환자를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7개의 음압병상 역시 비어있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은평성모병원은 진료권역이 서울서북권과 경기도 주민을 합쳐 150만명인 병원"이라며 "대형병원을 통째로 폐쇄하면 일반 진료 기능이 완전히 붕괴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