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오는 13일 열기로 하고 이만희 총회장에게 참석을 요구했지만, 이 총회장이 아닌 법무대리인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오는 13일 열기로 하고 이만희 총회장에게 참석을 요구했지만, 이 총회장이 아닌 법무대리인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 총회 관계자는 6일 "서울시로부터 13일 청문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 총회장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신천지 서울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오는 13일 청문을 열 계획이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법인에 대한 취소는 청문절차를 밟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청문을 거쳐 취소할 예정"이라며 "이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누가 청문에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만약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청문이 종결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신천지 관계자는 "서울시가 당시 허가를 내줘놓고 이제 와서 취소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30일부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이름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