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6일 강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3시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B씨(24)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에 포천에 위치한 펜션을 미리 예약했다. 필로폰과 발기부전치료제도 준비한 상태였다.
그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 주겠다"며 예약한 펜션으로 데려갔다. 펜션에 도착한 A씨는 "놀라게 해주겠다"며 수건으로 B씨의 눈을 가린 뒤 그의 왼팔에 마약이 든 주사기를 찔렀다.
놀란 B씨는 A씨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보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펜션 화장실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발견했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A씨가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도주한 A씨는 1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 A씨의 아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위로해주려고 했다. 마약에 취하면 속내를 얘기할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행할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제로 마약을 투약 당한 B씨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치료하려고 소지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 가족 몰래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