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안 통첩 데드라인인 6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가 권고한 키코 분쟁 조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권고에 대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게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조정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의 배상금 지급까지 완료했다.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만 씨티은행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과거 법원 판결을 참고해 보상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