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점포가 문을 닫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한다. 국내 대형마트 휴무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는 대부분 이날 의무 휴업을 실시한다. 단 다만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나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상이하다.
점포별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점포별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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