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
한진그룹은 조현아 주주연합(조현아, KCGI, 반도건설)이 제기한 '조원태 리베이트 개입 의혹'에 대해 이처럼 해명했다.

앞서 조현아 주주연합은 "최근 입수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에어버스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항공기 1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에어버스는 이후 세차례에 걸쳐 대한항공에 1450만달러를 리베이트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조원태 회장은 리베이트 관련 업무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였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조현아 주주연합이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한진그룹은 "수사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어떤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 동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원태 회장과 이번 리베이트 의혹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진그룹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다.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원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돼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번 리베이트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해명으로 역공했다. 한진그룹은 "A330 도입계약 시기에 조원태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다"며 "금원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 시기에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