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된다. 신분증이나 여권 등을 꼭 챙겨야 하며 자신이 구매 가능한 요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전국 약국에서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2개씩 나눠 각 요일별로 마스크를 주당 1인 2매씩만 구매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1991년생과 1986년생의 경우 월요일에, 1982년생과 1977년생은 화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문을 연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주로 수량이 이월되진 않는다. 자신이 구매가능한 요일을 놓치거나 주말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주에 4매를 구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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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 1940년 이후 출생 어르신 한해 대리구매 허용
━━━대리구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에 한해서는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장애인을 제외한 대리구매를 금지했지만 영유아 가정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책을 변경했다.
대리구매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상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을 지참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시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방문할 경우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마스크 5부제는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전국 약국에서만 우선 적용된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후 적용된다. 구축까지는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는 하루 1인 1매만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