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이하)를 초과했다. /사진=뉴스1(국립수산과학원 제공)

부산·경남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이하)를 초과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9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 감천(0.96mg/kg)과 경남 창원 덕동(1.04mg/kg) 연안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과원은 부산시와 경남도에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 및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앞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모든 해역에 주 1회 조사를 실시하며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서는 주 2회로 강화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패류독소속보 및 식품안전나라 등에서 제공한다.

손광태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해당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