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서류검토(식약처) ▲임상성능평가(질본) 및 ▲전문가 검토(대한진단검사의학회) ▲승인요청(질본) 및 승인(식약처) 4단계 검토절차를 거쳐 승인한 결과, 진단시약 4개가 국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현재 45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며, 8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임상성능평가 예정, 8건은 식약처 검토결과 평가자료 보완 중, 29건은 식약처에서 서류 검토 중이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의료기기(진단시약 등)의 긴급한 사용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거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 포함)이 요청한 제품의 허가를 면제하여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진단시약 4개 제품은 모두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생산된다. 9일 기준 1만5971키트(52만2770명 분량)이 생산돼 이중 1만1478키트(38만1500명 분량)이 공급됐다. 4493키트 14만1270명 분량은 해당 업체에서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키트는 25명 내지 50명 검사에 사용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서류검토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임상성능평가 및 전문가 검토 등 모든 절차가 완료돼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지속적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