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콜센터가 수도권 최대 집단감염지가 됐다. /사진=뉴시스

구로구 콜센터가 수도권 최대 집단감염지가 됐다. 신천지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 특히 확진자들이 수도권 곳곳에 거주하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례로 동선이 공개된 직원 중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도 월계역에서 구로역까지 1호선을 이용해 출퇴근했다.
특히 대구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며 주춤해지나 싶은 시점에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이 터져 대한민국 방역망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11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구로구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90명이다. 하지만 오후 들어 각 지자체에서는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한 확진자 추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꾸준히 알렸다.


이에 <머니S>는 이날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구로구 콜센터 연관 확진자를 일부 정리했다.

여의도 긴장시킨 녹즙 배달원, 콜센터와 ‘투잡’



이날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여성 A씨는 구로구 콜센터에서 6일까지 근무 후 이직했으며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인 하나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등 2곳에 녹즙을 배달했다.

A씨는 구로구 콜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8일까진 증상이 없었지만 9일 구로구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뒤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배달하는 시간이 이른 새벽이어서 증권사 직원 등 접촉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의도가 금융사와 주요기관, 근무자들이 상당히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실제 A씨는 지난 8일 오전 5~6시 사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1층을 방문해 화물 엘리베이터에 녹즙을 두고 갔고 주문한 직원이 출근길에 이를 수령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A씨로부터 녹즙을 직접 전달받지는 않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11일 전 직원이 퇴근한 후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KBS 자회사 직원, 아들이 콜센터 확진자



국내 대표 공중파 방송국 KBS는 다양한 계층의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만큼 코로나19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썼지만 확진자가 나오고 말았다. 

11일 KBS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KBS 자회사 KBS비즈니스 소속 환경 담당 직원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KBS는 "지난 10일 저녁 7시쯤 B씨가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고 바로 동료 11명을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저녁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KBS는 즉각 해당 건물 폐쇄와 함께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B씨의 아들 역시 ‘구로구 콜센터’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콜센터 교육생도 

코로나19 확진


이날 중랑구는 신내 1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내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3번째 확진자 C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중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후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C씨는 지난 8일 종일 신내 1동 자택에 머물렀고, 9일 오전 10시11분~오후 1시8분에는 도보로 버거킹 먹골역점을 방문했다. 또 오후 3시~3시20분에는 코스트코 상봉점 푸드코트(지하) 피자매장를 이용했다.

중랑구 관계자는 "확진자는 구로콜센터 교육생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서울의료원에 입원치료 중이고, 가족은 자가격리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제주까지 다녀온 콜센터 직원

… 지역전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 D씨는 무증상 상태에서 제주여행을 다녀왔다고 진술했다. 제주 보건당국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D씨는 지난 6일 콜센터 최초 확진자와 접촉했다. 하지만 무증상 상태에서 제주를 방문해 보건당국은 지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 보건당국은 D씨가 지난 6일 다른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려면 최소 이틀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제주에 머물렀던 7일은 비교적 안전한 시기였다는 것.

이 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는 증상 발현 이후부터 전파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는데 무증상 전파는 지자체별로도 판단 기준이 다르고 정립된 것이 없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