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대상은 시청·구청,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 산하기관이 임대한 97개소와 킨텍스 제1전시장 등이며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킨텍스의 경우 제1전시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킨텍스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전시장 사용료를 감경하기로 해 전시장 내 입주한 사업주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면안은 시행 예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세 감면은 지난 2월 28일 범정부 경제 활력 대책으로 밝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세액 공제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등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