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어학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현장에서 체포된 30대 남성이 학원 직원들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종로구의 한 어학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A씨(30대·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40분쯤 이 어학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로 조교의 얼굴에 자상을 입혔다. 후에 추가 범행을 위해 13층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었고, 출동한 형사가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이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교는 인근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다. 양쪽 손 인대 손상, 가슴 부위 자상(폐 손상), 안면부 눈썹 부위 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학원 조교들이 지난달 교재를 살 때 욕을 해서 원한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조교 외 다른 2명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