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 중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 관련 진정서를 넘겨받은 후 최근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씨에 대한 소환을 조율 중이다.
최씨는 동업자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는데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저는 모르는 일”이라며 “국감장에서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후 의혹 제기로만 반복되다가 지난해 9월 최씨의 측근과 또 다른 법적 분쟁 중인 노모씨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진정서를 낸 노씨는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제3자였지만 자신과 분쟁 중인 상대방이 최씨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최씨의 사위인 윤 총장의 영향력 때문에 자신까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최씨의 사건을 꺼내들었다고 한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이첩 받은 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라는 점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대검 측은 수사 상황에 관여하는 바가 없으며 최씨의 소환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