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인 어린이집이 코로나19 발생 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봤다. 나아가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
휴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6일 기준 어린이집은 현원 대비 23.2%가 긴급보육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이다. 또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할 계획이다.
재원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준수하는 것 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했다. 만약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된다.
휴원 기간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 최대기간 10일까지 5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