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임실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마스크 착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임실군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주일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인 보호자들은 긴급돌봄서비스나 가정돌봄 이용이 권고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인 어린이집이 코로나19 발생 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봤다. 나아가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


휴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6일 기준 어린이집은 현원 대비 23.2%가 긴급보육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이다. 또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할 계획이다.


재원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준수하는 것 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했다. 만약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된다.

휴원 기간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 최대기간 10일까지 5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