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직원들이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나온 경기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에서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관내 종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경기도가 결국 칼을 뽑았다. 감염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할 경우 예배를 제한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해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종교행사와 관련해 지방 정부가 강제 조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일 도가 지역 내 교회 657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가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했다.


반면 137개 교회는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이번에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17일까지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경기 수원시 생명샘교회 앞에 폐쇄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경기도에선 성남시 소재 은혜의강 교회 46명 외에도 수원 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등 71명이 교회 종교행사와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확진자 265명 중 26.8%다. 4명중 1명 이상이 교회 관련 확진자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교회는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와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예배 시 식사(식탁교제, 애찬 등)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의 명단과 연락처 작성 등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교회는 집회 전면 금지로 행정명령이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교회들이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예배를 열었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과 관련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밀접집회 제한 명령 관련 안내문.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시행했고, 집회 수칙을 어긴 은혜의강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