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종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경기도가 결국 칼을 뽑았다. 감염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할 경우 예배를 제한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해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종교행사와 관련해 지방 정부가 강제 조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일 도가 지역 내 교회 657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가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했다.
반면 137개 교회는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이번에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이에 따라 교회는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와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예배 시 식사(식탁교제, 애찬 등)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의 명단과 연락처 작성 등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교회는 집회 전면 금지로 행정명령이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교회들이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예배를 열었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과 관련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시행했고, 집회 수칙을 어긴 은혜의강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