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민생당에서 이른바 ‘셀프 제명’을 하고 공천 신청을 한 신용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민생당에서 이른바 ‘셀프 제명’을 하고 공천 신청을 한 신용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통합당 공관위는 17일 대전 유성구을에 결선을 치르기로 한 신용현 의원의 이중당적 문제를 이유로 결선을 치르지 않고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의 공천을 확정했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을 떠났던 의원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당을 떠났던 의원들이) 민생당 소속으로 복귀됐다. 판결로 자동 결정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신 의원을 빼고 육동일, 김소연 후보만 경선을 진행한 것으로 해서 김 후보가 1순위가 됐다”고 밝혔다.


통합당 공관위는 신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대선 유성을 지역 결선을 보류한 바 있다. 셀프 제명으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통합당으로 입당한 비례대표들의 당적이 법원의 판결로 민생당으로 다시 복귀됐기 때문이다.

이 부위원장은 “사무처 협조를 받아가며 법적 검토를 상당히 오래한 결과 우리 정당법에 둘 이상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중 당적은 배제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생당을 탈당하면 지금까지 통합당에 있던 것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 무효가 된다. 통합당 당원이 아닌 민생당 당원으로 쭉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 의원에게 탈당하지 말라고 했다”며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셀프 제명을 하고 통합당에 입당한 비례대표 중 공천을 이미 받은 후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네 분은 시간이 좀 있어서 일단 민생당을 탈당하고 전직 의원 상태로 통합당에 재입당한다. 그러면 그 지역을 우리가 우선추천지역으로 재지정하고 추천해 종전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다는 게 그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시차 때문에 경선 탈락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 경선에 들어갔고, 경선 상태에서 신 의원의 통합당 당적이 없다. 탈당해서 오더라도 종전에 신 의원이 신청한 것은 무효가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며 “본인에게도 양해를 구했다. 신 의원은 이제 우리 당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민생당이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등 8명 의원을 상대로 낸 당원 제명 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8명은 법적으로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됐다.

8명 중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고,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공천을 이미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이 바뀌거나 이중당적인 경우 후보등록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