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윤석열 검찰총장(23기)의 장모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2주 안에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의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지만,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전했다.
그는 "어느 검사실에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 기록을 깨우는 데는 언론만한 특효약이 없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조직과 같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관심 갖고 지켜봐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MBC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자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땅을 산 뒤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허위 잔고증명서 중 하나는 지난 2013년 4월 발행돼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임박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