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소될 경우에도 티켓 환불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대회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취소될 경우에도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한 경기 관람 티켓 구입 및 이용 규약상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 규약에는 '당 법인이 도쿄 2020 티켓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할 때 당 법인은 그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이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코로나19가 원인으로 도쿄 올림픽이 중지될 경우 이 규약의 '공중 위생에 관련된 긴급 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선전 변경이 필요하겠지만 7월24일 올림픽 개최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대회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취소될 경우에도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한 경기 관람 티켓 구입 및 이용 규약상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 규약에는 '당 법인이 도쿄 2020 티켓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할 때 당 법인은 그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규약이 제기한 '불가항력'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반란, 내란, 테러, 화재, 폭발, 홍수, 도난, 고의에 의한 손해, 파업, 출입제한, 기후, 제3자에 의한 금지행위, 국방, 공중위생에 관련된 긴급사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행위 또는 규제 등이 담겼다.
이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코로나19가 원인으로 도쿄 올림픽이 중지될 경우 이 규약의 '공중 위생에 관련된 긴급 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선전 변경이 필요하겠지만 7월24일 올림픽 개최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