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종교행사에 이어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 수원시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 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 이용을 제한시킨다.
해당 시설들은 앞으로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 ▲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1차례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사업장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 업체의 전면 집객 영업 금지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은 이날 발표 시부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도 방역 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 바란다"며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