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유통업자들에게 사기를 쳐 약 2억6600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장동규 기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유통업자들에게 사기를 쳐 약 2억6600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이모씨(39·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비슷한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유통업자 3명에게 본인을 KF94 마스크 제조업자로 소개했다. 이후 이씨는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A씨, B씨와 마스크 각 5만장, 33만장 유통 계약을 맺었다. 이들에게 1억3000만원, 1억200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19일, B씨는 지난달 28일 이씨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계속되는 경찰 수사에 이씨가 부담을 느껴 자수한 것”이라며 “검거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도 이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유통업자 C씨와 마스크 1만3000장을 1650만원에 계약하고 잠적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