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경남 합천군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수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보험료는 1회납으로 주소지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고자 군비 부담금을 늘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 33%중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1형의 경우, 보험료 77%를 보조해 2만 32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에 앞서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고령화 등 농업환경이 열악해진 만큼 농업인들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