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30%가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는다.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절차.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민의 30%가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는다.
서울시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총 3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노동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30만~50만원이 지급된다. 1인~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중위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75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원 ▲5인 가구 562만원 등이다.

이번 대책으로 117만7000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추경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가구는 제외된다.


117만7000가구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300만명으로 서울시민의 30%가 긴급생활비를 받게 된다.

또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원금액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조회를 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를 완료하면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