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 수원시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 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 이용을 제한한다.
해당 시설들은 앞으로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 ▲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1차례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사업장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 업체의 전면 집객 영업 금지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도 방역 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 바란다"며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는 "종교시설과 3대 업종의 사업장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어느 정도 규모, 어떤 경우에 지원할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