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수 정의당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남수 정의당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남수 정의당 노원병 예비후보 등을 폭행한 A씨(30대·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8일 저녁 7시쯤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이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3명을 폭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먹 등으로 선거운동원들을 구타했다.


경찰은 “큰 부상은 없었으며, (가해자가) 본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19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당을 대표해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폭행은 명백한 백색테러행위”라며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