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이 19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날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등 28명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당등록 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 직후 정의당 측 대리인들은 취재진에게 “선거법상 창당을 하면 정당의 실체를 갖춰야 하는데 (미래한국당은) 실체도 없고 목적도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 통합당 의석 수를 늘리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재판부에 판단해 달라고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대리인 측은 “이날 선관위는 자신들이 정당법에 따른 정당등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있어 미래한국당 창당 문제는 심사권 밖의 문제라 했다”며 “선관위는 우리나라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하에서 굉장히 많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기구임에도 미래한국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위장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에 팔짱만 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은 재판부가 정당 후보 등록일인 오는 26일 이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앞서 류 후보 등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미래한국당 창당을 승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정당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정당등록 처분 효력·집행 정지하는 소송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