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37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만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총 106만4430명이 동의를 표했다.
지난 18일 게시된 지 사흘 만이다. 이틀 만인 지난 20일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핵심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내용과 함께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당부했다.
청원인은 "절대 재발해서는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지만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그 방에 가입된 26만명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텔레그램 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이 모두 성범죄자"라며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방관한 것은 물론이고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한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신상이라도 알려달라"며 "나라가 아이들을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한겨레는 조씨가 검거 직전까지 지역의 한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고 상당수의 정치 관련 글을 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해 공범들 13명 중에 조씨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만든 뒤 가상화폐 지급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집에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1만명이 동시 접속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로 방을 없애고 재개설하는 수법을 써 구체적인 회원수는 경찰 조사 중인 단계다. 일각에서는 26만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를 논의 중이다. 서울청은 다음주 중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