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해고·권고사직 등 이른바 ‘직장갑질’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해고·권고사직 등의 ‘직장갑질’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5~21일까지 들어온 이메일·카카오톡 제보는 총 857건이며 이중 ‘코로나19’에 따른 ‘직장갑질’을 주장하는 제보는 315건으로 36.8%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무급휴직·무급휴업 등 무급휴가 117건(37.1%) ▲해고·권고사직 67건(21.3%) ▲불이익·기타 60건(19.0%) ▲연차강요 43건(13.7%) ▲임금삭감 28건(8.9%) 순이다.


직장갑질119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달 첫째주와 비교하면 제보가 1.3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해고·권고사직이 3.2배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 강요에서 시작한 갑질이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직장갑질119는 지난 3주 동안 이메일 제보를 전수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직장갑질이 전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군 별로 보면 신원 확인 이메일 제보 113건 중 학원교육 20건(17.7%), 병원·복지시설 13건(11.5%), 사무 15건(13.3%), 판매 13건(11.5%), 숙박음식점 10건(8.8%), 항공·여행 12건(10.6%)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보전해 주고 있는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프랑스는 코로나19 실업수당으로 급여의 84%를 국가가 지급하고, 영국은 휴업수당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 갑질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상담 이메일을 보내면 답변을 4~5일 후에 받아볼 수 있었지만 대책반 운영 이후에는 코로나 갑질 제보에 한해 48시간 내에 답변을 보낸다. 제보 내용이 심각할 경우에는 무료 법률지원, 언론제보, 근로감독청원 등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