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그 일당들이 한 행위”라며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그 일당들이 한 행위”라며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김 지사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은 재판부 교체 후 진행된 첫 재판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먼저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이유 취지 진술이 끝나고 김 지사 측은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공모”라며 “저희 주장은 ‘드루킹’ 김동원과 그 일당들이 한 행위지 김 지사는 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심은 피고인이 킹크랩 사용·개발을 승인했고 이를 보고받은 걸 공동정범이라고 했는데, 원심이 설시한 공동정범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몰랐다”며 “공모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대화내역이 있다. 김씨와 핵심 측근이 댓글 순위 조작한 것과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의 선플 활동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 씨와 ‘둘리’ 우경민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이 했던 행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증인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김씨와 우씨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안 부르겠다”며 “다만 경공모 회원 1~2명과 네이버 포털 관련은 신청서를 내면 채택 여부를 다음 기일에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4월27일 특검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원이 2명이나 변경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특검과 김 지사 측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우게 돼 경남도민들께는 대단히 송구하다”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