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25세 남성 조주빈이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n번방’ 박사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25세 남성 조주빈이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 범죄 최초 사례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며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주빈은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며 오는 25일 오전 8시 검찰에 송치된다.

특히 이번 신상 공개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첫 사례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명 ‘박사’로 활동하며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채팅방 참여자들과 성폭행을 공모했다.


이에 현재까지 경찰이 집계한 피해자만 최소 74명이다.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