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등은 지인 8명과 판돈 90여만원 규모의 속칭 ‘훌라’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서 조 의원를 체포한 경찰은 조 의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뒤 귀가 조치했다. 이날 조 의원 외 산청군 공무원 1명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머니S'와의 통화에서 "도박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병문안 가는 길에 들렸다 구설수에 오른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의원를 재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지역사회의 여론은 공직자 출신인 조 의원이 평소 도박을 즐기는 것으로 자주 이름이 거론됐다는 전언이다.
한 주민은 “평소 조 의원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공무원 시절부터 평이 좋지 않았으며, 군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특정 언론인을 앞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등 '안하무인'격인 행태는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산청군의회 이만규 의장은 “지난 24일 산청경찰서로부터 수사개시결정문이 군의회로 접수된 것은 맞다”며 “윤리위 제소여부는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단 단순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