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진인 '박사' 조주빈(25)에 대해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에서 가능했던 공개 소환이 검찰에서 불가능한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진인 '박사' 조주빈(25)에 대해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에서 가능했던 공개 소환이 검찰에서 불가능한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조씨에 대해)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명 등 신상정보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하되, 출석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검찰청에서는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 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제한한다. 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설치할 수도 없다.

제28조에서는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사건관계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즉,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 가능하지만 소환 시기나 동선 등을 언론에 알리고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것은 예외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주빈의 경우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바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경우 검찰이 미리 동선을 알리지 않는 한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경찰은 다르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현장검증 등의 수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언론의 촬영을 위한 정지선(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 포토라인을 설치할 때 언론에 미리 그 내용을 알릴 수도 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해 경찰은 조주빈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그가 고개를 깊이 숙이는 등 적극적인 노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얼굴을 드러내게 할 수는 없다.

한편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신설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시행됐다. 이후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비공개 소환'의 첫 수혜자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비공개 소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