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총 819개소(대상시설 1211개소) 중, 신호기 운영은 373개소,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6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392개소) 동일구간은 1개소로 집계한다.
올해는 행안부 배정 예산과 시·군별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해 신호기 설치 103개소(114대), 무인교통단속장비 78개소(102대)를 추가 설치 예정이며, 오는 2022년까지 전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는 행안부 배정 예산과 시·군별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해 신호기 설치 103개소(114대), 무인교통단속장비 78개소(102대)를 추가 설치 예정이며, 오는 2022년까지 전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어린이보호구역 중 제한속도 30km/h 초과 운영 중에 있는 65개소는 완충구간 활용 단계적 속도 하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97개소), 노란신호등(71개소)도 확대 설치하고 있다.
또 시설 개선과 병행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 확보의 장애요인인 보호구역 대상시설 주출입부와 연결된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자치단체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경남경찰청 전범욱 경비교통과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계기로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환경이 개선돼고 있다"며 "어린이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운전 문화 정착이 병행돼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사고 발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경찰청 전범욱 경비교통과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계기로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환경이 개선돼고 있다"며 "어린이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운전 문화 정착이 병행돼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사고 발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