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유증상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추이를 보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며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질본은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확진)으로 판정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정 본부장은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일반 자가격리 대상자와 달리 생활지원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100명 중 51명(51%)이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로 유럽이 29명, 미주가 18명(미국 13명), 중국 외 아시아가 4명으로 집계됐다.
내·외국인으로 구분하면 51명 중 44명이 내국인, 7명이 외국인이며, 발견 지역은 34명이 공항 등 검역과정에서 확인됐, 지역 사회에서 확인된 인원이 17명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