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을 공천을 받은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운동 게시물에 거짓 내용을 적시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오해의 소지가 생겼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홍보 담당 직원이 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후보로서 유감”이라며 “한 장의 카드뉴스로 축약하다 보니 본래 취지와 다르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를 두고 당선 무효형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 의원과 미래통합당 경선 상대였던 민현주 전 의원이 “민 의원과 보좌진은 SNS 등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마치 성과를 낸 것처럼 기재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기관 특별법’과 ‘유료도로법’ 등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전면 무료화된다”거나 “받을 수 있다” 등의 확정적 표현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24일 민 의원의 선거홍보물 일부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이를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