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시민 1인당 5만원씩 지급. /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시민 1인당 5만원의 ‘안양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양시민은 이에 따라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포함해 1인당 15만원, 4인 가족 60만원을 받는다.

지급방식은 3개월 안에 소진해야 하는 지역화폐인‘안양사랑상품권’이 된다. 안양시는 4월부터 동 행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한 신원절차를 거쳐 5만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는 온라인 브리핑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되고자‘안양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