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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